지원내용
구 분 | 지원내용 |
심층컨설팅 | ◦ 신규 수출기업육성 : 컨설팅 비용의 90% 지원 (업체별 최대 20백만원 한도) ◦ 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: 컨설팅 비용의 90% 지원 (업체별 최대 25백만원 한도) |
* 대중국 및 할랄식품 수출희망업체 우선선정․지원
지원대상 : 신선 농수산물 생산업체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, 수출업체
구 분 | 지 원 내 용 | 지 원 대 상 |
심 층 컨 설 팅 | ◦ 신규 수출기업 육성 ◦ 신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| ▸신규 수출업체 * 수출실적 전무 ▸기존 수출업체 |
수출 대상국가 : 제한없음
지원기준 : 2014년도 지원대상의 연속선정 가능, 단 동일분야 신청불가
- 예시 : (14) 신규수출기업 육성→(15) 신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가능
(14) 신시장진입 및 수출확대→(15) 신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가능
* 단, ‘14년 지원받은 품목 또는 국가의 컨설팅 지원 불가
- 별도분야 신청의 경우에도 1개업체당 3개년 까지만 지원 가능
지원절차
공고 | ⇒ | 접수 | ⇒ | 기업(종합)진단 | ⇒ | 지원업체 선정 | ⇒ | 지원업체 컨설팅사 매칭 |
⇒ | 수행계획서 작성 | ⇒ | 수행계획서 심의 | ⇒ | 자부담금 납입 | ⇒ | 협약체결 |
⇒ | 컨설팅 착수 | ⇒ | 중간점검 | ⇒ | 컨설팅 완료 | ⇒ |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|
접수기간 : 공고일 ~ 6.30(화) 18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