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수출기업화 참여기업 모집공고
사업개요
사업목적
-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첫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
사업내용
- (세부사업) 무역교육, 통・번역, 시장조사, 국제사업자번호 발급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・오프라인 마케팅활동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
- (연계사업) 중기청 수출지원사업, 한국무역보험공사, 민간은행 등에 마케팅, 무역보험, 신용상품 우대 등을 지원
참여기업 요건
- ◦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의 기업(간접수출포함)
- * 현장평가시 수출실적증명원 제출
- - (직수출) 외국환은행장, 무역협회, 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
- - (간접수출) 은행 및 KT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(Local L/C), 구매확인서 기준
- 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
- - 「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제조업․제조관련서비스업 및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
- * 도매・소매업은 수출업에 한하여 신청가능
지원내용
지원규모 및 지원한도
- ◦ 지원규모 : 1,000개사, 130억원
- ◦ 지원한도 : 총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최대 2,500만원 지원. 나머지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선정기업 부담
- * 단, 지역 수출지원센터의 신청현황 및 예산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 조정예정
지원내용
- ◦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으로 구분하여 무역교육, 홍보디자인, 해외시장정보 등을 패키지지원
- - 내수기업 :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
- - 수출초보기업 :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
참여기업 모집
- ◦ 신청기간 : 2016년 1월 6일(수) ~ 2015년 1월 26일(화) 18:00
- ◦ 신청방법 :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 온라인 신청
- 1. 기업회원으로 로그인. 회원이 아닐경우 회원가입
- 2. 수출지원사업 > 수출역량강화사업> 참여기업용 > 참여기업 신청
- ◦ 선정절차 : 정부 핵심과제인 ‘수출중소기업 10만개 육성’ 달성을 위하여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선발비율을 2:1로 설정
- * (내수기업) 수출 10만달러 미만 영세기업, (수출기업) 100만달러 미만 기업
- ◦ 평가기준 : 글로벌 역량평가
-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(별표2)은 글로벌 역량 평가시 지식서비스업 평가표를 적용하며, 그 외의 기업은 제조업 평가표를 적용
[EC21 문의처]
이름 : (수행기관) EC21 / 이가영 대리
연락처 : 02-6000-4375
이메일: olive@ec21.com
이름 : (수행기관) EC21 / 노미림 주임
연락처 : 02-6000-4334
이메일: nmr@ec21.com